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3조(재정)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26., '13.4.2. '15.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