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4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3.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4.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5.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6.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