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