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3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포상한다. <개정 2011.9.26.>
1.
학교 또는 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모범적 선행을 하거나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탁월한 자
4.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