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4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각종 시험 및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자
4. 각종 제증명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6. 학교의 허가없이 유숙 또는 시설물을 사용 및 훼손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7. 학교내 컴퓨터 통신망ㆍ데이터ㆍ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불법유출, 파괴, 변경 및 그 운용을 방해한 자
8.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있는 자
9. 학교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로 인하여 해교행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0.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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