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5조(포상)
제3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3.4.2., 2015.4.1. 개정>
1. 공적조서 1부
2. 소속 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추천서 1부
3. 발의자 추천서 1부
[전문개정 2006.5.15.]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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