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6조(징계)
제4조의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1.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본인이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3. 발의자 의견서 1부
[전문개정 2006.5.15.]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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