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7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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