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포상과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3.4.2.> |
1. | 회의소집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4.1.> |
2. | 징계 심의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학생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3. |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한다. <개정 2015.4.1.> |
② |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포상기록, 학업성적, 품행, 공적,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
③ |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
④ |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
1. |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2. | 징계 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