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9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6.5., 2012.12.13.>
1. 근신 이상 징계 내용의 학적부 기록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2. 근신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3.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4. 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징계처분의 효력은 학기 중(학칙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기휴업일 제외)에 발생하며, 휴학생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징계기간 내에 휴학을 할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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