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근신 이상 징계 내용의 학적부 기록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2. | 근신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
3. |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장(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4. | 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5. | 징계처분의 효력은 학기 중(학칙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기휴업일 제외)에 발생하며, 휴학생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징계기간 내에 휴학을 할 경우 복학 시 징계처분 된 양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