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10조(징계의 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해당 학과 학과장(주임교수)의 지도결과보고서가 학생팀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에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본조신설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