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5조(지급기준)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저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하고,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