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7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대내·외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4.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5.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