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랑장학금운영 규정 ( : 2014년 02 월 25일)
제2조(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김옥랑 교수가 기탁한 장학기금과 이자를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장학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