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8조(위원회)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강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