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26.>
1.
장학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확충에 관한 사항
3.
원금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금 변동이 필요한 시에는 기탁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