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11조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③
위원은 기탁자대표(기탁자 또는 춘강문중인사)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캠퍼스 장학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5.4.1., 2016.5.25.>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