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장학회 장학금의 수혜자는 우리 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효행,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기별로 선발한다. <개정 2011.9.26.> |
③ |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
1. | 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2. | 품행이 바르지 못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