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16조(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장학기금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초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혜 학생 수 및 장학금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