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강효행장학회 규정 ( : 2016년 05 월 25일)
제17조(중복수혜)
수업료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3.4.23.>
[제목개정 2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