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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평가대상 및 영역)
평가대상은 우리 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7.31.>
1. 대학운영 및 발전전략, 대학 특화전략
2.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3. 전공, 교양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4. 개별 학문단위 및 환류체계
5. 수업과정·관리 및 강의개선·학생평가
6. 지역협력 및 사회봉사
7. 연구역량 및 학생학습역량
8. 학생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및 취·창업지원
9. 국제화
10. 대학 행정기관평가 및 성과분석
11.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2조(평가대상 및 영역)
평가대상은 우리 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7.31.>
1. 대학운영 및 발전전략, 대학 특화전략
2.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3. 전공, 교양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4. 개별 학문단위 및 환류체계
5. 수업과정·관리 및 강의개선·학생평가
6. 지역협력 및 사회봉사
7. 연구역량 및 학생학습역량
8. 학생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및 취·창업지원
9. 국제화
10. 대학 행정기관평가 및 성과분석
11.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성과 분석 <신설 2023.8.17.>
12.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번호개정 2023.8.17.>
<신설>
부칙(2023.8.17.)
이 규정은 2023.8.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