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평가대상 및 영역)
① | 평가대상은 우리 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7.31.> |
8. | 학생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및 취·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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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가대상 및 영역)
① | 평가대상은 우리 대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② |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7.31.> |
8. | 학생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및 취·창업지원 |
11. |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 분석 <신설 2023.8.17.> |
12. |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번호개정 202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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