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조교임용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제출서류)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1. 조교임용 추천서 [별지 서식 1] 1부
2.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4. 기본증명서 2부
5. 신원진술서(학사조교 C 제외) 2부
6.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7. 근로계약서(학사조교 A, 연구조교 제외) 2부
<삭제 2014.12.3.>
1. ~ 6. <삭제 2014.12.3.>
제5조(제출서류)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1. 조교임용 추천서 [별지 서식 1] 1부
2.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3. <삭제 2024.4.30.>
4.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개정 2024.4.30.>
5. <삭제 2024.4.30.>
6.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7. 근로계약서 또는 복무협약서(연구조교 제외) 2부 <개정 2024.4.30.>
<삭제 2014.12.3.>
1. ~ 6. <삭제 2014.12.3.>
제9조(재임용)
제8조제2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학과) 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삭제 2014.12.3.>
제1항, 제2항의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
제9조(재임용)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전공) 학과장(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삭제 2014.12.3.>
제1항의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 <개정 2024.4.30.>
<신설>
부칙(2024.4.30.)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