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출서류)
① |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
3.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
6. |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
7. | 근로계약서(학사조교 A, 연구조교 제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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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출서류)
① |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
4. |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개정 2024.4.30.> |
6. |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
7. | 근로계약서 또는 복무협약서(연구조교 제외) 2부 <개정 202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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