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절차)
①
각 부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재무관리처
자산관리1팀
또는 자산관리2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산관리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반납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②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제4조(절차)
①
각 부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재무관리처
구매관재1팀
또는 구매관재2팀(이하"구매관재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구매관재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반납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2024.6.26.>
②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매관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2024.6.26.>
제6조(처분)
①
자산관리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을 법인으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거나 매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11.9.26., 2013.11.14. 2015.2.27., 2017.11.24.>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제6조(처분)
①
구매관재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을 법인으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거나 매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11.9.26., 2013.11.14. 2015.2.27.,
2017.11.24.,
2024.6.26.>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신설>
부칙(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