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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관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주관부서 :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제10조(접수)
발전기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총괄하고 입ㆍ출금관리는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4.6., 2012.2.1., 2013.4.2., 2018.2.28., 2020.8.27., 2024. 2. 29.>
기증물품은 대외협력1팀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20.8.27.>
부동산은 대외협력팀이 법인 사무처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8.27., 2024. 2. 29.>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접수)
발전기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총괄하고 입ㆍ출금관리는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4.6., 2012.2.1., 2013.4.2., 2018.2.28., 2020.8.27., 2024. 2. 29.>
기증물품은 대외협력팀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20.8.27., 2024.6.26.>
부동산은 대외협력팀이 법인 사무처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8.27., 2024. 2. 29.>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부칙(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