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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총 1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부칙(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8.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별표]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의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