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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2022.2.22.>
그 밖의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파트 등)을 둘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4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2022.2.22., 2024.8.12.>
그 밖의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파트 등)을 둘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5조(산학기획경영팀)
산학기획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2022.2.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7.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신설 2022.2.22.>
8.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관리 <신설 2022.2.22.>
9. 운영위원회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2.2.22.>
10.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
11. 학내 벤처기업 관련업무 <신설 2022.2.22.>
12. 산학협력관련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대한 협조 <신설 2022.2.22.>
13. 재물조사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2.22.>
14.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관리 <신설 2022.2.22.>
15.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6.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7.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신설 2022.2.22.>
18.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신설 2022.2.22.>
1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1.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2. 비품의 보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3.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4.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5.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6.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연구재료 등)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7. 교외 연구 비전 설정 및 연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개정 2024. 2. 29.>
28. 교외 연구비 재정 확보 전략 수립 <신설 2024. 2. 29.>
29. 연구분야 재정지원사업 수주 지원 <신설 2024. 2. 29.>
30. 연구과제 동향 조사, 분석 및 활용 <신설 2024. 2. 29.>
31. 교외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통계분석 <신설 2024. 2. 29.>
32. 교외 연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 <신설 2024. 2. 29.>
33.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 2. 29.>
[제목개정 2022.2.22.]
제5조(산학연구기획팀)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7.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 관련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대한 협조
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10. 교외 연구 비전 설정 연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11. 교외 연구비 재정 확보 전략 수립
12. 연구분야 재정지원사업 수주 지원
13. 연구과제 동향 조사, 분석 활용
14. 교외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통계분석
15. 교외 연구 지원 제도 운영 개선
16. 밖의 호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2.2.22.] [전문개정 2024.8.12.]
<신설>
제6조의2(산학경영팀)
산학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2.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3.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4.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5.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6.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7.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8.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9.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1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11.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12. 비품의 보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3.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14.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15.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16.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연구재료 등) 등에 관한 업무
1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4.8.12.]
제8조(산학재무회계팀)
산학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금 출납에 관한 업무
결산에 관한 업무
모든 세무에 관한 업무
세입ㆍ세출 집행에 관한 업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업무
예산집행의 승인 및 통제에 관한 업무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8조(산학재무회계팀)
산학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금 출납에 관한 업무
2. 결산에 관한 업무
3. 모든 세무에 관한 업무
4. 세입ㆍ세출 집행에 관한 업무
5.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업무
6. 예산집행의 승인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11조(센터 등)
<삭제 2017.4.28.>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기술지주회사 설립 관리 지원업무 <신설 2017.9.1.>
6. 밖의 호에 관련된 업무
<삭제 2017.4.28.>
중국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5. 24.>
1. 중국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동향조사 <신설 2023. 5. 24.>
2. 중국내 산학협력 수요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신설 2023. 5. 24.>
3. 중국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4. 중국소재 업체대상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수익 기금 운용 <신설 2023. 5. 24.>
5. 중국소재 연구기관과(기업 등)의 기술·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3. 5. 24.>
제11조(센터 등)
<삭제 2017.4.28.>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교원 창업 관련 업무 <신설 2024.8.12.>
6. 기술지주회사 설립 관리 지원업무 <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4.8.12.]
7.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삭제 2017.4.28.>
중국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5. 24.>
1. 중국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동향조사 <신설 2023. 5. 24.>
2. 중국내 산학협력 수요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신설 2023. 5. 24.>
3. 중국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4. 중국소재 업체대상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신설 2023. 5. 24.>
5. 중국소재 연구기관과(기업 등)의 기술·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3. 5. 24.>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기획경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2.>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경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2., 2024.8.12.>
<신설>
부칙(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8.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