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7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2022.2.22.>
②
그 밖의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파트 등)을 둘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2.22.>
③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4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2022.2.22.,
2024.8.12.>
②
그 밖의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파트 등)을 둘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2.22.>
③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5조(산학기획경영팀)
산학기획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2022.2.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7.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신설 2022.2.22.>
8.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신설 2022.2.22.>
9.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2.2.22.>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
11.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신설 2022.2.22.>
12.
산학협력관련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신설 2022.2.22.>
13.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2.22.>
14.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신설 2022.2.22.>
15.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6.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7.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신설 2022.2.22.>
18.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신설 2022.2.22.>
1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1.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2.
비품의 보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3.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4.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5.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6.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연구재료 등)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7.
교외 연구 비전 설정 및 연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개정 2024. 2. 29.>
28.
교외 연구비 재정 확보 전략 수립 <신설 2024. 2. 29.>
29.
연구분야 재정지원사업 수주 지원 <신설 2024. 2. 29.>
30.
연구과제 동향 조사, 분석 및 활용 <신설 2024. 2. 29.>
31.
교외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통계분석 <신설 2024. 2. 29.>
32.
교외 연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 <신설 2024. 2. 29.>
33.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4. 2. 29.>
[제목개정 2022.2.22.]
제5조(산학연구기획팀)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7.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
관련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10.
교외
연구
비전
설정
및
연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11.
교외
연구비
재정
확보
전략
수립
12.
연구분야
재정지원사업
수주
지원
13.
연구과제
동향
조사, 분석
및
활용
14.
교외
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통계분석
15.
교외
연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
1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2.2.22.] [전문개정 2024.8.12.]
<신설>
제6조의2(산학경영팀)
산학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2.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3.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4.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5.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6.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7.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8.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9.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1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11.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12.
비품의 보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3.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14.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15.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16.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연구재료 등) 등에 관한 업무
1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4.8.12.]
제8조(산학재무회계팀)
①
산학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금 출납에 관한 업무
결산에 관한 업무
모든 세무에 관한 업무
세입ㆍ세출 집행에 관한 업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업무
예산집행의 승인 및 통제에 관한 업무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8조(산학재무회계팀)
①
산학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금 출납에 관한 업무
2.
결산에 관한 업무
3.
모든 세무에 관한 업무
4.
세입ㆍ세출 집행에 관한 업무
5.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업무
6.
예산집행의 승인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11조(센터 등)
①
<삭제 2017.4.28.>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
<신설 2017.9.1.>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④
<삭제 2017.4.28.>
⑤
중국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5. 24.>
1.
중국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동향조사
<신설 2023. 5. 24.>
2.
중국내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신설 2023. 5. 24.>
3.
중국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4.
중국소재
업체대상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신설 2023. 5. 24.>
5.
중국소재 연구기관과(기업 등)의 기술·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3. 5. 24.>
제11조(센터 등)
①
<삭제 2017.4.28.>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교원
창업
관련
업무
<신설 2024.8.12.>
6.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
<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4.8.12.]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④
<삭제 2017.4.28.>
⑤
중국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5. 24.>
1.
중국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동향조사
<신설 2023. 5. 24.>
2.
중국내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신설 2023. 5. 24.>
3.
중국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4.
중국소재 업체대상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신설 2023. 5. 24.>
5.
중국소재 연구기관과(기업 등)의 기술·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3. 5. 24.>
제2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기획경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2.>
제2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경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2.,
2024.8.12.>
<신설>
부칙(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8.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