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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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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19.>
6.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2.5.19.>
8.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19.>
6.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2.5.19.>
8.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
9. "창업보육공간"이라 함은 창업보육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공간으로 도전플러스존, 창조플러스존, 혁신플러스존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0.29.>
10. "도전플러스존"은 공동보육실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0.29.>
11. "창조플러스존"은 개별보육실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가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0.29.>
12. "혁신플러스존"은 졸업기업 등 우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0.29.>
제10조(경영지원실)
[본조삭제 2022.5.19.]
제10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도전플러스존 입주대상자는 대학 내부 교원ㆍ학생 (예비)창업자, 주식기부 우수기업, 창업지원사업 연계 창업자로 한다. <신설 2024.10.29.>
창조플러스존 입주대상자는'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제26조(입주대상자)에 따른다. <신설 2022.5.19.> <개정 2024.10.29.> [번호개정 2024.10.29.]
혁신플러스존 입주대상자는 창업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산학협력 우수기업,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기업, 유망 청년창업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 한다. <신설 2024.10.29.>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5.19., 2024.10.29.]
[제목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있다. <개정 2002.6.10., 2006.6.30, 2008.2.29., 2011.9.26.>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신설 2022.5.19.>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0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도전플러스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3년을 초과할없다. <신설 2024.10.29.>
창조플러스존에 입주할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6.6.30, 2008.2.29., 2011.9.26., 2024.10.29.> [번호개정 2024.10.29.]
창조플러스존은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신설 2022.5.19.> <개정 2024.10.29.> [번호개정 2024.10.29.]
혁신플러스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총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0.29.>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0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번호개정 2024.10.29.]
[제목개정 2022.5.19.] [번호개정 2022.5.19.]
<신설>
부칙(2024.10.29.)
이 규정은 2024.10.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