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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준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5조(겸무)
겸무발령을 받은 교원은 주무부서 및 겸무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 및 겸무 부서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4.6.11.]
제15조(겸무 및 JA교원)
겸무 및 JA교원 발령을 받은 교원은 주무부서 및 겸무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 및 겸무 부서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 1. 3.>
[본조신설 2014.6.11.] [제목개정 2025. 1. 3.]
<신설>
부칙(2025.1.3.)
이 규정은 2025.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