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품의 손ㆍ망실 변상)
비품의 사용부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품을 손실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9.26. 2015.2.27.>
1. | 비품을 손실한 때에는 훼손한 자가 수리하며, 망실한 때에는 동일한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동일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
2. | 비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비품으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비품 또는 현금으로 변상을 하여야 하며, 현금 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2.27.> |
3. | 변상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번호개정 2010.4.20.]
[제목개정 2011.9.26.]
[전문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