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체배상금)
①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물품의 대가 중 납품기일까지 미납수량에 대한 대금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
②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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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체상금)
① |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2025. 1. 3.> |
②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
[제목개정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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