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직)
① |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
② |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경영자(CT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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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① |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
② |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사업화 책임자(CB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개정 2025.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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