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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조직)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경영자(CT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제5조(조직)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사업화 책임자(CB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개정 2025. 1. 3.>
<신설>
부칙(2025.1.3.)
이 규정은 2025.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