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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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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
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5.10.31.>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참여)ㆍ3급(부참여)ㆍ4급(참사)ㆍ5급(부참사)ㆍ6급(주사)ㆍ7급(부주사)ㆍ8급(서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 <삭제 2014.2.25.>
3.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2023. 5. 24.>
[본조신설 2011.9.26.]
제2조의2(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
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5.10.31.>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25.2.20.>
2. <삭제 2014.2.25.>
3.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2023. 5. 24.>
[본조신설 2011.9.26.]
제2조의4(직위명칭의 사용)
직원은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명칭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3급, 4급 : 부장
5급 : 차장
6급 : 과장 <개정 2023. 5. 24.>
7급 : 주임 <개정 2023. 5. 24.>
[본조신설 2013.2.19.]
제2조의4(직위명칭의 사용)
직원은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명칭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1. 3급, 4급 : 부장
2. 5급 : 차장
3. 6급 : 과장 <개정 2023. 5. 24.>
4. 7급 : 주임 <개정 2023. 5. 24.>
[본조신설 2013.2.19.]
제29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팀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함을 말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13.2.19.>
제29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부팀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함을 말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13.2.19., 2025.2.20.>
<신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