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 1월중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원무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2022.8.19.>
5.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제7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 1월중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부팀장 및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025.2.20.>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원무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2022.8.19.>
5.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신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