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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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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6.17.>
1. 징계 제청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2.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되거나, 제3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6.17.>
1. 징계 제청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2.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되거나, 제3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0.>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제34조(업적평가 및 평가방법)
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트랙제를 적용하고,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3.4.2. 2013.10.17. 2015.2.27., 2016.2.24., 2018.2.28.>
파견교원의 업적심사는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을 제외한 3년간의 업적을 심사하며, 파견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한다. <개정 2014.10.2.>
연구년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4.10.2.>
제34조(업적평가 및 평가방법)
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트랙제를 적용하고,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3.4.2. 2013.10.17. 2015.2.27., 2016.2.24., 2018.2.2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견(휴직) 교원의 업적심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고, 파견(휴직) 기간의 업적 요구점수는 제외한다. 다만, 파견(휴직) 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한다. <개정 2014.10.2., 2025.2.20.>
1. 공무에 의한 국내ㆍ외 파견 <신설 2025.2.20.>
2.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7조의2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휴직 <신설 2025.2.20.>
연구년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4.10.2.>
<신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