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회의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2.20.>
<신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