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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단체의 조직과 임원 구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1.9.26.>
1. 총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6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2. 대학(학부)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3. 총대의원회는 학과 및 전공별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집행부는 의장, 부의장 및 4개부로 구성하고,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그리고 각 대학(학부)에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4.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2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5.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6.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2조(단체의 조직과 임원 구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1.9.26.>
1. 총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7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0.>
2. 대학(학부)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3. 총대의원회는 학과 및 전공별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집행부는 의장, 부의장 및 4개부로 구성하고,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그리고 각 대학(학부)에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4.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2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5.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6.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25.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2.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