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각 설치학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2.7.>
|
제6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각 설치학교의 신분보장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2.7.>
|
제73조(하부조직)
① | 대학교에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과 비서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3.19> |
② | 대학교에 교무처ㆍ천안캠퍼스 교무처ㆍ입학처ㆍ천안캠퍼스 입학처ㆍ학생처ㆍ천안캠퍼스 학생처ㆍ취창업지원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관리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7.8.22., 2018.8.10., 2019.8.9., 2020.2.7., 2021.3.19., 2021.5.7., 2024.2.7.> |
③ | 각 실 및 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업단, 부,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실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8.8.10, 2019.8.9., 2020.2.7., 2021.5.7.> |
④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
⑤ |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3조(하부조직)
① | 대학교에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과 비서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3.19> |
② | 대학교에 교무처ㆍ천안캠퍼스 교무처ㆍ입학처ㆍ천안캠퍼스 입학처ㆍ학생처ㆍ천안캠퍼스 학생처ㆍ취창업지원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관리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7.8.22., 2018.8.10., 2019.8.9., 2020.2.7., 2021.3.19., 2021.5.7., 2024.2.7.> |
③ | 각 실 및 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업단, 부,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실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고, 각 팀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8.8.10, 2019.8.9., 2020.2.7., 2021.5.7., 2025.2.7.> |
④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
⑤ |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4조(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하부조직)
① | 단과대학ㆍ특수대학원ㆍ전문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 |
② | 대학원에는 교학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교학처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5.7.>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4조(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하부조직)
① | 단과대학ㆍ특수대학원ㆍ전문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 |
② | 대학원에는 교학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교학처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과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5.7., 2025.2.7.>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5조의4(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① |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 다만,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은 치과대학 치과병원의 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8.10., 2021.2.5.> |
1. | 치과대학 치과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개정 2017.8.10., 2021.2.5.> |
2.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복지회관 <개정 2017.8.10., 2020.2.7., 2021.2.5.> |
3. |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어진동), 단국세종빌딩 3층<신설 2016.11.11.><개정 2017.8.10., 2020.11.13., 2021.2.5.> |
② | 치과대학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 분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6.11.11., 2019.2.8., 2019.8.9., 2021.2.5.> |
③ | 각 치과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두고, 분원으로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을 둔다. <개정 2016.11.11, 2021.2.5.>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약제과장 및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19.2.8., 2021.5.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
4. |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는 진료부 및 행정부를 둔다. 진료부에는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에는 경영지원팀을 둔다. 진료부장 및 각 진료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행정부장은 치과대학 치과병원 행정부장이 겸임하며,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1.11.,개정 2018.5.11., 2021.2.5., 2021.5.7., 2022.2.11.> |
⑤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둔다. <개정 2021.2.5.>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2.5., 2021.5.7.> |
⑥ |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5조의4(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① |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 다만,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은 치과대학 치과병원의 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8.10., 2021.2.5.> |
1. | 치과대학 치과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개정 2017.8.10., 2021.2.5.> |
2.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복지회관 <개정 2017.8.10., 2020.2.7., 2021.2.5.> |
3. |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어진동), 단국세종빌딩 3층<신설 2016.11.11.><개정 2017.8.10., 2020.11.13., 2021.2.5.> |
② | 치과대학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 분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6.11.11., 2019.2.8., 2019.8.9., 2021.2.5.> |
③ | 각 치과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두고, 분원으로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을 둔다. <개정 2016.11.11, 2021.2.5.>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며, 약제과장 및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19.2.8., 2021.5.7., 2025.2.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
4. |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는 진료부 및 행정부를 둔다. 진료부에는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에는 경영지원팀을 둔다. 진료부장 및 각 진료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행정부장은 치과대학 치과병원 행정부장이 겸임하며,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1.11.,개정 2018.5.11., 2021.2.5., 2021.5.7., 2022.2.11.> |
⑤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둔다. <개정 2021.2.5.>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2.5., 2021.5.7.> |
⑥ |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신설>
|
부칙
<2025.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