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대상)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 2011.1.26., 2011.9.26.>
1. 재학생, 휴학생
2.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
3. 시간제등록학생
4. 학점교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이하 "교류"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 산업체 및 기관의 학점 교류학생
제4조(대상)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 2011.1.26., 2011.9.26., 2025.4.28.>
1. 재학생, 휴학생
2.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
3. 시간제등록생
4. 학점교류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이하 "교류"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 산업체 및 기관의 학점 교류학생
제5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② 계절학기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2.24., 2011.9.26., 2016.9.29.>
1. 재학생, 휴학생은 6학점 이내, 외국인 유학생은 9학점 이내
2. 시간제등록학생은 직전 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을 누계하여 12학점 이내
3. 그 밖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대학교간 학점 교류 협약내용에 따른다.
③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에서 지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8.12.>
제5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② 계절학기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2.24., 2011.9.26., 2016.9.29., 2025.4.28.>
1. 재학생, 휴학생은 6학점 이내, 외국인 유학생은 9학점 이내
2. 시간제등록생은 직전 정규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을 누계하여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이내
3. 그 밖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대학교간 학점 교류 협약내용에 따른다.
③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에서 지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8.12.>
<신설>
부칙 (2025.4.28.)
이 규정은 2025.4.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