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정형식)
① |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 총칙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
2. |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
3. |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
② |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1. |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
2. |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한문,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 별표,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 |
③ |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2. | '호'의 표시 : 1., 2., 3., … |
3. | '목'의 표시 : 가., 나., 다., … |
4. | 그 이하의 표시 : (1), (2), (3), … |
④ | 부칙의 조문은 ①, ②, ③, …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조문이 한 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를 생략한다. |
⑤ | 제규정의 제정일, 최종 개정일,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 ㆍ 개정 ㆍ 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 <개정 2020.8.27.> |
⑥ |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신설 2020.8.27.> |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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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정형식)
① |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 총칙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
2. |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
3. |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
② |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1. |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
2. |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한문,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 별표,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 |
③ |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2. | '호'의 표시 : 1., 2., 3., … |
3. | '목'의 표시 : 가., 나., 다., … |
4. | 그 이하의 표시 : (1), (2), (3), … |
④ | 부칙의 조문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제목을 생략한다. <개정 2025.4.28.> |
⑤ | 제규정의 제정일, 최종 개정일,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ㆍ개정ㆍ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 <개정 2020.8.27.> |
⑥ |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신설 2020.8.27.> |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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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제정권자)
① |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
② | 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2.2.1., 2013.4.2., 2020.2.27.>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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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제정권자)
① |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
② | 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2.2.1., 2013.4.2., 2020.2.27.>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제조정이나 상위 법령 및 타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명칭의 일괄 반영, 오탈자 등 단순 자구 수정은 기획실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8.>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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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안절차)
① |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규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별지 서식 1~2를 작성한 후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2023.2.20.> |
②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소관 부서에 제규정의 입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
③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
④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제외한 제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8.28., 2020.2.27., 2020.5.25.> |
⑤ |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제규정 중 직제규정,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4항의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제규정은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입안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2.25.> |
⑥ | 규정심의위원회(규정실무위원회 포함)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25.> |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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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안절차)
① |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규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별지 서식 1~2를 작성한 후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2023.2.20.> |
②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소관 부서에 제규정의 입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
③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
④ |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제외한 제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8.28., 2020.2.27., 2020.5.25.> |
⑤ |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제규정 중 직제규정,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4항의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제규정은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입안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2.25.> |
⑥ | 규정심의위원회(규정심의위원회 포함)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25.> |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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