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무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2조의3(국외여행)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교원은 국외여행 신고서, 직원은 연가신청서(사유 : 국외여행)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제12조의3(국외여행)
교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여행
신고서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8.>
[본조신설 2023. 5. 24.]
제22조(공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1.
징병검사,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 소집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②
법률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한다.
③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한다.
④
민사소송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응할 때에는 공가처리 한다.
제22조(공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25.4.28.>
1.
징병검사,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 소집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②
법률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한다.
③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한다.
④
민사소송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응할 때에는 공가처리 한다.
<신설>
부칙(2025.4.28.)
이 규정은 2025.4.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