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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10조의2(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원, 연구기간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13조(연구비품 구매 및 검수)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4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11.9.26., 2015.2.27.> ② 연구용 비품 구매는 우리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부서를 통해 중앙구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품 1점의 구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11.9.26., 2015.2.27.>
1. <삭제 2015.2.27.>
2. <개정 2011.9.26.> <삭제 2015.2.27.>
③ 모든 구매비품은 산학협력단에서 검수하여 재산목록에 등재한다. <개정 2007.6.8., 2015.2.27.> [전문개정 2006.9.20.]
제13조(연구물품 구매 및 검수)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11.9.26., 2015.2.27., 2024.4.30.>
② <삭제 2024.4.30.>
1. <삭제 2015.2.27.>
2. <삭제 2015.2.27.>
③ 모든 구매 물품은 우리대학교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검수하고 비품의 경우, 재산목록에 등재한다. <개정 2007.6.8., 2015.2.27., 2024.4.30.>
[전문개정 2006.9.20.]
<신설>
부칙(2024.4.30.)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