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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비품 구매 및 검수)
|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4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11.9.26., 2015.2.27.>
② 연구용 비품 구매는 우리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부서를 통해 중앙구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품 1점의 구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11.9.26., 2015.2.27.> |
| 2. | <개정 2011.9.26.> <삭제 2015.2.27.> |
| ③ | 모든 구매비품은 산학협력단에서 검수하여 재산목록에 등재한다. <개정 2007.6.8., 2015.2.27.>
[전문개정 2006.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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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물품 구매 및 검수)
|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11.9.26., 2015.2.27., 2024.4.30.> |
| ③ | 모든 구매 물품은 우리대학교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검수하고 비품의 경우, 재산목록에 등재한다. <개정 2007.6.8., 2015.2.27., 2024.4.30.> |
[전문개정 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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