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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정형식)
| ① |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 | 총칙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
| 2. |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
| 3. |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
| ② |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 1. |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
| 2. |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한문,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4. | 별표,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 |
| ③ |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 2. | '호'의 표시 : 1., 2., 3., … |
| 3. | '목'의 표시 : 가., 나., 다., … |
| 4. | 그 이하의 표시 : (1), (2), (3), … |
| ④ | 부칙의 조문은 ①, ②, ③, …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조문이 한 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를 생략한다. |
| ⑤ | 제규정의 제정일, 최종 개정일,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 ㆍ 개정 ㆍ 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 <개정 2020.8.27.> |
| ⑥ |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신설 2020.8.27.> |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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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정형식)
| ① |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 | 총칙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
| 2. |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
| 3. |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
| ② |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 1. |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
| 2. |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한문,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4. | 별표,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 |
| ③ |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 2. | '호'의 표시 : 1., 2., 3., … |
| 3. | '목'의 표시 : 가., 나., 다., … |
| 4. | 그 이하의 표시 : (1), (2), (3), … |
| ④ | 부칙의 조문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제목을 생략한다. <개정 2025.4.28.> |
| ⑤ | 제규정의 제정일, 최종 개정일,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ㆍ개정ㆍ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 <개정 2020.8.27.> |
| ⑥ |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신설 2020.8.27.> |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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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제정권자)
| ① |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
| ② | 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2.2.1., 2013.4.2., 2020.2.27.>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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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제정권자)
| ① |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
| ② | 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2.2.1., 2013.4.2., 2020.2.27.>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제조정이나 상위 법령 및 타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명칭의 일괄 반영, 오탈자 등 단순 자구 수정은 기획실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8.>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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