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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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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구성 및 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장, 실ㆍ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다산LINC3.0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교육혁신원장, 디지털정보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7.4.4., 1992.3.30., 1995.1.12., 1997.9.12., 1997.10.28., 1997.11.26., 1998.12.8., 1999.3.26., 1999.5.7., 1999.10.15., 2002.6.10., 2004.4.30., 2005.10.17., 2006.5.1., 2007.3.7., 2008.9.10., 2009.6.24., 2010.10.8., 2011.9.26., 2012.1.16., 2012.2.1., 2013.1.10., 2013.2.19., 2013.4.2.,2014..4.25. 2015.4.1., 2016.3.25., 2018.11.19., 2019.11.15., 2023.8.16., 2024.4.30.>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1.26.> <개정 2006.9.20., 2011.9.26.>
[번호개정 2006.9.20.]
제67조의2(구성 및 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장, 실ㆍ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교육혁신원장, 디지털정보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7.4.4., 1992.3.30., 1995.1.12., 1997.9.12., 1997.10.28., 1997.11.26., 1998.12.8., 1999.3.26., 1999.5.7., 1999.10.15., 2002.6.10., 2004.4.30., 2005.10.17., 2006.5.1., 2007.3.7., 2008.9.10., 2009.6.24., 2010.10.8., 2011.9.26., 2012.1.16., 2012.2.1., 2013.1.10., 2013.2.19., 2013.4.2.,2014..4.25. 2015.4.1., 2016.3.25., 2018.11.19., 2019.11.15., 2023.8.16., 2024.4.30., 2025.9.2.>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1.26.> <개정 2006.9.20., 2011.9.26.>
[번호개정 2006.9.20.]
<신설>
부칙(2025.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9.2.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과대학 유급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의과대학에서 유급된 자에 한하여 학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 적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