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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2025.11.11.>
제11조(개관 및 열람시간)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시간은 각 캠퍼스 특성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2019.12.2.>
전항의 호 이외에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및 폐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열람시간)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시간은 각 캠퍼스 특성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2019.12.2., 2025.11.11.>
<삭제 2025.11.11.>
제14조(대출기준)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8.5.28.>
1. 교원 : 30책 90일
2. 직원 : 15책 30일
3. 조교 및 대학원생 : 15책 30일
4. 학부생 : 10책 14일
비도서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대출기준)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8.5.28.>
1. 교원 : 60책 90일 <개정 2025.11.11.>
2. 직원 : 30책 30일 <개정 2025.11.11.>
3. 조교 및 대학원생 : 30책 30일 <개정 2025.11.11.>
4. 학부생 : 20책 14일 <개정 2025.11.11.>
비도서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부칙(2025.11.11.)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