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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선발)
①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불허한다.
1. 산업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프리무스국제대학
2. 코스메디컬소재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④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선발)
①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불허한다.
1. 산업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프리무스국제대학, 퇴계혁신칼리지 <개정 2025.12.29.>
2. 코스메디컬소재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율곡혁신칼리지 <개정 2025.12.29.>
④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부칙(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