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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승인)
| ① |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연구처 연구혁신1,2팀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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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승인)
| ① |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연구처 연구혁신1,2팀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2026.4.28.> |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202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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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정개정 등)
| ① |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
| ② |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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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정개정 등)
| ① | 규정의 제정ㆍ개정,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2026.4.28.> |
| ② |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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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와 지시)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의 변경, 기구의 개편, 운영방침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조사 및 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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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와 지시)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의 변경, 기구의 개편, 운영방침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연구혁산심의위원회에 조사 및 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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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평가)
| ① | 연구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운영현황 및 연구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기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조치기준 등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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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평가)
| ①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운영현황 및 연구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
| ② | 연구기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조치기준 등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1.8.31.> <개정 202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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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 및 해산)
| ② | 총장은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유사연구기관과 통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
| ③ |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치의 근거가 된 사업 종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원사업 추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원연구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22.8.19.> |
| ④ | 통합 또는 해산 조치된 연구기관은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자산을 즉시 대학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산한 날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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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 및 해산)
| ② |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통합 또는 해산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2026.4.28.> |
| 1. | 연구기관 평가결과과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6.4.28.> |
| 2. | 연구기관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 되었을 경우 <신설 2026.4.28.> |
| ③ |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치의 근거가 된 사업 종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원사업 추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원연구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22.8.19., 2026.4.28.> |
| ④ | 통합 또는 해산 조치된 연구기관은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자산을 즉시 대학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산한 날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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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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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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