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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교육조직)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 퇴계혁신칼리지를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022.5.18., 2024.2.29., 2024.4.30.>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공공인재대학,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융합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율곡혁신칼리지를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 2021.7.23., 2024.2.29., 2024.4.30.>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4. 삭제 <2023. 8. 16.>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공공·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보건·스포츠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2026.2.26.>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우리대학의 융합형 혁신 인재양성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0.01., 개정 2023. 8. 16.>
1. 산학연협력 연계와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융합대학 <신설 2023. 8. 16.>
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융합대학 <신설 2023. 8. 16.>
제2조(교육조직)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 퇴계혁신칼리지를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022.5.18., 2024.2.29., 2024.4.30., 2026.5.7.>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공공인재대학,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융합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율곡혁신칼리지를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 2021.7.23., 2024.2.29., 2024.4.30.>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4. <삭제 2023. 8. 16.>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공공·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보건·스포츠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2026.2.26.>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우리대학의 융합형 혁신 인재양성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0.01., 개정 2023.8.16.>
1. <삭제 2026.5.7.>
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융합대학 <신설 2023.8.16.>
제5조의2(학기)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학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3주(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학기 수업은 학기 개시일 2주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제5조의2(학기)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5.7.>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기 개시일 전이라도 개강할 있다. <개정 2026.5.7.>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7.>
[본조신설 2011.9.26.]
제3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SW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제3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AI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2026.5.7.>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RISE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2026.5.7.>
<신설>
부칙(2026.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5.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4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50조제1항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의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위명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0조제1항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에서 교육편제가 조정된 종전 학과(전공)의 학위명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