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연구년 신청자격)
①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1.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②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승진, 정년보장임용,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9.10.24.,
2023.
10.
30.>
④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2.9.7.]
제3조(연구년 신청자격)
①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1.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②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교원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9.10.24.,
2023.10.30.,
2026.6.15.>
④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2.9.7.]
제6조(승인)
①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6.1., 2012.9.7., 2013.10.17.>
②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승진, 정년보장임용,
호봉승급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3.10.17.,
2023.
10.
30.>
③
연구년 기간은 국내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6.10., 2011.8.31., 2012.9.7., 2013.10.17.>
④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전문개정 2009.12.9.]
제6조(승인)
①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6.1., 2012.9.7., 2013.10.17.>
②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 처분을 받거나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1.8.31., 2012.9.7., 2013.10.17.,
2023.10.30.,
2026.6.15.>
③
연구년 기간은 국내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6.10., 2011.8.31., 2012.9.7., 2013.10.17.>
④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전문개정 2009.12.9.]
<신설>
제6조의2(연구년 기간 변경)
연구년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10.17.>
[본조신설 2012.9.7.]
[제목개정 2013.10.17.]
<신설>
부칙(2026.6.15.)
이 규정은 2026.6.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