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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기간 및 절차)
| ① | 교원의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31.> |
| ② |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직전학기 업적을 다음 학기 중 업적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연구업적 및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중 봉사는 업적이 발생되는 즉시 교원이 자신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입력한다. 다만, 저서 및 공연전시 및 산학협력실적은 교원업적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입력한다. <개정 2001.12.6., 2010.8.31., 2013.10.17.> |
| ③ | 모든 연구업적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0.8.31.> |
| ④ |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개정 2010.8.31.> |
| ⑤ | 총장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0.8.31.> |
| ⑥ | 교무처장은 최종 확정된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10.8.31.> |
[제목개정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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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구분 및 기간)
| ① | 교원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8.31., 2026.8.31.> |
[제목개정 2026.8.31.] | 1. | 교무처 소관 :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산학협력실적 <신설 2026.8.31.> |
| 2. | 연구처 소관 : 학술논문, 저서(문예창작물을 포함한다), 공연전시,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학술상 수상 <신설 2026.8.31.> |
| ② |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업적과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직전 학기 업적을 다음 학기 중 업적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1.12.6., 2010.8.31., 2013.10.17., 202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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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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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교무처 소관 업적 평가절차)
| ① | 교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
| ② | 교무처는 제출된 업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산학협력실적은 연구혁신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
| ③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뢰된 산학협력실적의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
| ④ | 총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실적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 ⑤ | 교무처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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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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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연구처 소관 업적 평가절차)
| ① | 교원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
| ② | 연구처는 제출된 업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저서 및 공연전시 실적은 연구혁신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
| ③ |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적의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
| ④ | 총장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
| ⑤ | 연구처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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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원업적심의위원회)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8.31.> [제목개정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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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혁신심의위원회)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8.31., 2026.8.31.> [제목개정 2010.8.31.,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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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의신청)
| ① |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1.8.31.> |
| ② | 재심의는 총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해당교원은 심의장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
| ③ | 교무처장은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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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의신청)
| ①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로 정해진 기간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1.8.31., 2026.8.31.> |
| ②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8.31.> |
| ③ | 재심의는 총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해당교원은 심의장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26.8.31.> |
| ④ | 교무처장 또는 연구처장은 소관 업적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31., 2026.8.31.> <번호개정 202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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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열구분)
업적평가의 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문계열을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인의 학문적 특성상 소속 대학 및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6.30., 2008.9.10., 2010.8.31., 2011.8.31., 2013.4.2.,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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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열구분)
업적평가의 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문계열을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인의 학문적 특성상 소속 대학 및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관 업적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연구혁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6.30., 2008.9.10., 2010.8.31., 2011.8.31., 2013.4.2., 2013.10.17.,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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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업적)
| ② |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29., 2010.8.31., 2013.4.2.> |
| ③ |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
| 1. |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3.9.1., 2006.1.26., 2006.9.20., 2009.6.25., 2010.8.31., 2010.12.8., 2011.8.31., 2013.10.17., 2017.2.16.> |
| (2) |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2 |
| (4) |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 {1/(n+1)} <개정 2017.2.16., 2019.10.24.> |
| 2. | 위 1호에서의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산출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개정 2022.10.4.> |
| 3. |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7., 2016.2.24., 2024.8.12.> |
| 가. | 학생[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2명 이하의 경우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 이상일 경우 2명으로 간주한다. |
| 나. | SCI급(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연구실적물에 본인의 소속을 외국기관으로 표기한 저자가 1인 이상 참여한 경우 1명을 제외하며 본인의 역할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실 연구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n은 5로 산출한다. <개정 2025.11.11.> |
| 다. |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5%까지 인정한다. |
| 4. |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수련의)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3.> |
| 가. |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제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
| 나. | 실 연구자 수 :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간주한 연구진의 수 <개정 2016.2.24., 2017.12.29., 2024.8.12.> |
| 가. |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
| 나. |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
| 다. |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
| 라. |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
| 마. |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
| 7. |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
| 8. | 예ㆍ체능계열의 경우 논문, 저서 및 연구 활동은 별표 2를 준용한다. |
| 9. |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평가항목 이외의 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
| 10. |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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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업적)
| ② |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29., 2010.8.31., 2013.4.2.> |
| ③ |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
| 1. |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3.9.1., 2006.1.26., 2006.9.20., 2009.6.25., 2010.8.31., 2010.12.8., 2011.8.31., 2013.10.17., 2017.2.16.> |
| (2) |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2 |
| (4) |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 {1/(n+1)} <개정 2017.2.16., 2019.10.24.> |
| 2. | 위 1호에서의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6인 이상일 경우 n은 6으로 산출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개정 2022.10.4., 2026.8.31.> |
| 3. |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7., 2016.2.24., 2024.8.12.> |
| 가. | 학생[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1명의 경우 1명을 제외,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8.31.> |
| 나. | SCI급(SCIE, SSCI, A&HCI, SCOPUS),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술지 연구실적물에 본인의 소속을 외국기관으로 표기한 저자가 1인 이상 참여한 경우 1명을 제외하며 교원의 역할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실 연구자 수가 4인 이상일 경우 n은 4로 산출한다. <개정 2025.11.11., 2026.8.31.> |
| 다. |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5%까지 인정한다. |
| 라. | 본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동일한 역할로 표기된 다른 저자가 없는 경우, 그 기여율이 40% 미만이더라도 40%로 인정한다. <신설 2026.8.31.> |
| 4. |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수련의)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3.> |
| 가. |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제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
| 나. | 실 연구자 수 :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간주한 연구진의 수 <개정 2016.2.24., 2017.12.29., 2024.8.12.> |
| 가. |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
| 나. |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
| 다. |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
| 라. |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
| 마. |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
| 7. |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
| 8. | 예ㆍ체능계열의 경우 논문, 저서 및 연구 활동은 별표 2를 준용한다. |
| 9. |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평가항목 이외의 업적에 대하여는 연구혁신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2026.8.31.> |
| 10. |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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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술논문)
| ① | 모든 논문은 체재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0.8.31.> |
| ② |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2.6.10, 2002.12.18, 2007.2.7., 2010.8.31.> <번호개정 2010.8.31.> |
| ③ |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그 학술지를 분야별ㆍ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2.12.18., 2003.9.1., 2007.2.7., 2010.8.31., 2011.8.31., 2013.10.17.> <번호개정 2010.8.31.> |
| 1. | 형식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특히 우수하거나,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술지 등의 등급조정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 2. | 국내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
| 3. | 국외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
| ④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선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출간된 논문만을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되, 탈락된 학술지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논문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0.8.31.> |
|
제12조(학술논문)
| ① | 모든 논문은 체재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0.8.31.> |
| ② |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2.6.10, 2002.12.18, 2007.2.7., 2010.8.31.> <번호개정 2010.8.31.> |
| ③ |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그 학술지를 분야별ㆍ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2.12.18., 2003.9.1., 2007.2.7., 2010.8.31., 2011.8.31., 2013.10.17.> <번호개정 2010.8.31.> |
| 1. | 형식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특히 우수하거나,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술지 등의 등급조정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
| 2. | 국내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
| 3. | 국외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
| ④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선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출간된 논문만을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되, 탈락된 학술지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논문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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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료활동)
| ① | 임상교수의 진료의욕 고취 및 병원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하며, 진료활동 점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병원장이 산출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 ② | 교무처에서는 산출된 점수의 합산점수를 진료활동 점수로 인정한다. |
| ③ | 진료활동 점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
| 1. | 각 과의 진료수입 : 각과 진료수입/교수수 ->해당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
| 2. | 각 교수의 지정진료실적 : 병원에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등급부여 |
| 3. | 전공의 수/교수 수 : 각 과별 전공의 수를 교수 수로 나누어 해당 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
| 4. | 병원장 평가 : 병원장의 별도기준에 근거하여 등급부여 |
| 5. | 병원행정기여도 : 의치과 대학 및 병원의 보직 활동에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밖의 병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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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료활동)
| ① | 임상교원의 진료의욕 고취 및 병원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하며, 진료활동 점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병원장이 산출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6.8.31.> |
| ② | 교무처에서는 산출된 점수의 합산점수를 진료활동 점수로 인정한다. |
| ③ | 진료활동 점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
| 1. | 각 과의 진료수입 : 각과 진료수입/교수수 ->해당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
| 2. | 각 교수의 지정진료실적 : 병원에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등급부여 |
| 3. | 전공의 수/교수 수 : 각 과별 전공의 수를 교수 수로 나누어 해당 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
| 4. | 병원장 평가 : 병원장의 별도기준에 근거하여 등급부여 |
| 5. | 병원행정기여도 : 의치과 대학 및 병원의 보직 활동에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밖의 병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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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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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① | 이 개정 규정 [별표7]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 기준은 2026.3.1.부터 적용한다. |
| ② | 이 개정 규정 [별표2] 계열 구분은 2026.9.1.부터 적용한다. |
| ③ | 이 개정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별표4] 연구업적 평가기준【일반논문】 국제학술지A 인정기준은 2026.9.1.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
| ④ | 이 개정 규정 [별표1] 보직 인정점수는 2027.3.1.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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