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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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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양성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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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ㆍ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 ② |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다만,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학과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1.9.26.> |
| ③ |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 "교직 적성인성검사",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의 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2024. 2. 29.> |
| 1. | 일반교직영역(11과목22학점) : "교직이론영역(6과목12학점), 교직소양영역(4과목8학점이상), 교육실습영역(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
| 2. |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 전공교직으로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 및 논술(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 3.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 1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29.> |
| 4. | 성인지 교육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9.> |
| 5.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 29.> |
| ④ |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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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등의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 ② |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기재되는 담당 과목을 말한다. |
| ③ |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
| ④ |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일반교직영역: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성된다. |
| 2. |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및논술을 말한다. |
| 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라 함은 예비교원이 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 ⑥ | "성인지 교육"이라 함은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 ⑦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라 함은 예비교원이 위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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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직과정설치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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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 및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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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정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이하 "교직과정 이수자"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각 학부(학과)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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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인정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는 학부(학과)별 승인정원은 교육부 승인 인원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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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① |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 2의 제7호 규정에 따라 그 대상자가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
| 1. | 우리 대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이어야 한다. |
| 2.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중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 3. | 해당 표시과목인 "교과교육영역"과 "교육실습영역"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전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교직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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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발대상)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의 2학년 재학생으로서,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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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증의 수여)
| ① | 교직과정을 이수(사범대학 학생 및 제5조 대상자 포함)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6.25.> |
| ②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를 복수로 전공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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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발시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매 학년도 1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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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
| ①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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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발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1. | 직전 학기까지의 취득 학업성적: 70퍼센트 |
| 2. | 학부(학과) 교수 3인 이상의 심층 면접(교사로서의 자질, 교직 적성 및 인성 등):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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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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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발절차)
| ①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학과장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선발 예정 명단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
| ③ | 교학행정팀은 제출된 명단을 검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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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및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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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입생 특례)
| ① | 편입생은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부(학과)의 교직 승인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
| ②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편입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서식 2의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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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직과정 이수대상 및 신청)
| ① |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정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 1. | 제2학년 중 별도로 정해진 기간의 신규 신청자 |
| 2. | 엇학기로 복학한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휴학 전에 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 |
| ②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 별도로 정하는 기간(편입생의 경우는 편입학한 학기 개시일 전)에 별지 서식 1(편입학자는 별지 서식 2) 서식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선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
| ③ | 교직과정 이수신청 횟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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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상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선발된 후 전과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하거나 교직 설치 학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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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사정원칙)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 대한 사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 2. | 학부(학과) 교수 3명 이상의 면접점수(교사로서의 자질, 인성 및 적성) :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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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직이수 포기)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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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 ①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접수받은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1.9.26., 2012.6.5.> |
| ②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의 명단은 소속 대학장의 확인을 거쳐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직담당 부서는 교직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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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수시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선발된 학기부터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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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 ① | 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 2. | 전적 대학과 동일한 학부(학과) 및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편입학을 하고, 이 규정 제4조에 정한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
| ② | 전항의 조건이 충족된 편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입학한 학기 개시일 전에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별지 서식 2)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
| ③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은 승인인원 외로 선발한다. <개정 2011.9.26.> |
| ④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이라 함은 초등학교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초등학교 교감, 초등학교 교장, 중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중등학교 교감,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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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공과목 이수)
| ①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8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③ |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는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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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직과정 이수자 확정 및 등재)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해당 대학장이 통보한 명단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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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본이수과목)
| ① |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 ③ |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전공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④ |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할 경우 편입학 당시 해당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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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상실)
교직과정 이수자가 도중에 학부(학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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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반교직영역)
일반교직영역 과목을 총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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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수시기)
| ① |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년별로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
| ② |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기부터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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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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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수학점)
| ① | 교직과정 이수자(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를 포함)가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
| 1. | 전공과목 이수학점 : 중등학교는 50학점 이상〔별표 2의 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학교(초등ㆍ중등)는 80학점 이상[특수교육(공통)42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 표시과목 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는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만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이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할 경우 편입학 당시 해당과목을 교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전공과목이라 함은 이수구분이 전공선택, 전공필수, 핵심전공에 한정한다. |
| 2. | 일반교직영역 이수학점 : 별표 2에 정한 11과목(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일반교직영역의 교과목명이 우리대학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할 경우에는 교직설치 학부(학과)는 이수를 인정하며, 사범대학 학과는 "학교현장실습" 과목만 이수한다. |
| 3. | 교과교육영역 이수학점 : 별표 2에 정한 3과목(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 한 자 포함). |
| ② | 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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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수대상 및 범위)
| ① |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은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사범대학생 포함)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 ②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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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본이수과목)
| ① |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관련 학부(학과)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에서 7과목(21학점이상)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 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3.6.25.> |
| ② | 교양과목이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의 취득학점은 전공학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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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발방법)
| ① |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은 2학년 2학기에 시행한다. 엇학기로 복학하여 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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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수대상 및 이수가능 전공)
| ① | 이 규정이 정하는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 ② |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음악·예술대학 및 공과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5.6.25., 2024. 2. 29.> |
| ③ | 엇학기로 복학하여 제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1.9.26.> |
| ④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하다. <개정 2011.9.26.> |
| ⑤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간의 교직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의 특수학교(초등)과정,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설 201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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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수학점)
| ① |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시 전공과목으로 상호 인정한다. |
| ③ |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직과목이 중복될 경우 일반교직영역은 면제될 수 있으나 교과교육영역은 반드시 해당 표시과목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④ |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으로만 실시하며,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자의 경우 해당 자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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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발방법)
| ① |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방법은 이 규정 제2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
| ② | 선발 시기는 제2학년 2학기에 시행한다. <개정 2011.9.26.> |
| ③ | 사범대학 편입생의 경우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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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발제한)
| ① | 사범대학 학과로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 ②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③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
| ④ |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의 복수전공 인원은 해당 학과 교직 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
| ⑤ | 사범대학 편입생의 경우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한다. |
| ⑥ |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체육교육과, 음악예술대학,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
| ⑦ | 학칙 제46조의2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통합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생물 이수자만 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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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수학점)
| ① |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자가 취득해야 할 해당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
| 1. | 복수전공 이수자 : 해당 학부(학과)의 전공 50학점(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2. | 연계전공 이수자 : 해당 학부(학과)의 전공 50학점(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3. | 특수학교(초등·중등)이수자 : 해당 학과 80학점 이상[특수교육(공통)42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 특수(초등)또는 특수(중등표시과목) 전공 38학점(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
| 4. | 특수교육과 내에서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시 특수교육관련 전공 공통과목(42학점)을 상호 인정 한다. <신설 2014.10.2.> |
| ② | 복수전공자〔특수학교(초등·중등) 이수자 포함〕및 연계전공자가 취득해야 할 법정교직 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2014.10.2.> |
| 1. | 교직이론ㆍ교직소양ㆍ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주전공에서 이수한 것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
| 2. | 교과교육영역 : 복수전공자 및 연계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및논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3. |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으로만 실시하며,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자의 경우 해당 자격별로 각각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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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교현장실습)
| ① |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실습 시기는 매학년도 1학기 중으로 하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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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의 제한)
| ①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
| 1. | 사범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며, 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4.10.2.> |
| 2. |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교직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음악·예술대학 및 공과대학 교직설치 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5.6.25., 2024. 2. 29.> |
| 3. | 특수학교(중등)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 복수 중등학교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
| 4. | 중등학교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복수 특수학교(중등) 이수자로 선발 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
| 5.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10.2.> |
| 6.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신설 2014.10.2.> |
| ②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로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
| ③ | 학칙 제46조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
| 1. | "공통사회"는 표시과목이 역사, 일반사회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
| 2. | "공통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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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습학교 선정)
| ① | 실습학교는 학생 본인이 섭외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 대학은 안정적인 실습 운영을 위해 학과별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 ③ |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우선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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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교현장실습ㆍ교육봉사활동 시기 및 기간)
| ① | 학교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
| 1. | 학교현장실습 시기는 졸업학년도의 제1학기 중 4월 또는 5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5.> |
| 2. | 학교현장실습은 4주로 하고, 학교현장실습 전에 참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
| ② | 교육봉사활동 시기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
| 1. |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졸업학기 방학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총 2학점 60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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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봉사활동)
| ①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총 2학점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졸업학기 방학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
| ④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에서 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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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기관)
| ① |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
| 1.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 교직 설치학과 승인의 의무사항인 학부(학과)별 협력학교를 사범대학은 각 학과별 3개교 이상,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각 학부(학과)별 2개교 이상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3. |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한다. <개정 2024. 2. 29.> |
| ② |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4.10.2.> |
| 1.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학교(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
[제목개정 2011.2.24.,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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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실습경비)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실습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 및 협력학교 파견 등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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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
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 1. | 주전공과 학교급별이 동일한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한다. |
| 2. | 학교급별(중등, 특수, 영양, 보건)이 다른 복수전공자는 해당 자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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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육실습 대체)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실습 대신 교직 타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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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 ① | 별표 3에 지정된 공업계표시과목의 해당 학부(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9.26.> |
| ② | 제5조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 별표 3에 지정된 공업계표시과목의 해당 학부(학과)에 입학한 자는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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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 ① | 공업계 표시과목에 지정된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산업체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예정)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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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습경비)
학교현장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 1. | 교직설치 학부(학과) : 주전공 및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의 실습학교 납부금은 교육실습자 본인이 부담하며, 실습경비는 교비로 지원한다. |
| 2. | 사범대학 학과 : 주전공 실습학교 납부금과 실습경비 및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의 실습경비는 교비로 지원하며,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의 실습학교 납부금은 교육실습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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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① |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 ②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매 학기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학행정팀에서 공지한다. |
| ③ |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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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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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성인지 교육)
| ① |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는 특강, 온라인 강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 여부는 P/F(Pass/Fail)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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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청)
| ① | 전조에 해당하는 자가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시험검정원서(별지 서식 3)를 교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자격 및 검정실시는 졸업 후 5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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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① |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관련 전문학과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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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방법 및 합격기준)
| ① | 무시험검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 <개정 2011.9.26.> |
| ②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로서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9.26., 2013.10.17., 2015.6.25.> |
| 2. |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
| 3. | 이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
| ③ |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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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①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
| ②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여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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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출서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 2. | 주민등록 초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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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정대상)
무시험검정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생 포함)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제반 교직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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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목적)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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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청)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3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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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 1.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
| 2. |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적성 및 인성검사, 면접 등)에 관한 사항 |
| 3.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4. |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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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심사기준)
| ①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4년 이후 선발자 포함)의 성적 기준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
| ② | 성적 산출 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 ③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등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④ |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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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성)
| ① |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육학 담당교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장을 포함하는 "확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6.5., 2013.4.2., 2013.10.17., 2015.4.1.> |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3., 2024. 2. 29.> |
|
제34조(검정절차)
| ① | 학과장은 무시험검정 대상자의 이수 내역을 1차 사정하여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한다. |
| ② | 교학행정팀은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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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임기)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
제35조(자격증 수여)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고 졸업이 확정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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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위원장의 직무)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36조(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7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
제37조(목적)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3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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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
| 2. |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사항 |
| 3.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4. |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제3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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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구성)
| ① |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특수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직PD,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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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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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기)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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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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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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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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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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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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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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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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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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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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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동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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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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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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